바쁜 현대인을 위한 꿀팁!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쉬운 방법 총 정리
목차
- 1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뭐가 다를까요?
- 1.1 육아휴직: 잠시 멈추고 아이 돌보기에 집중하는 시간
- 1.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현명한 선택
- 2. 육아휴직,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- 2.1 육아휴직 신청 자격 및 기간
- 2.2 꼼꼼하게 알아야 할 육아휴직 관련 규정
- 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어떻게 신청したらいいですか?
- 3.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 및 기간
- 3.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절차 및 팁
- 4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?
- 4.1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
- 4.2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세요!
- 5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더 알아야 할 정보
- 5.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 정보
- 5.2 궁금증 해소를 위한 유용한 링크
1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뭐가 다를까요?
1.1 육아휴직: 잠시 멈추고 아이 돌보기에 집중하는 시간
- 출산 후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입니다.
- 출산 전후 휴가를 제외하고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, 6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지만,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됩니다.
1.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현명한 선택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단축 기간은 1년(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)입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.
2. 육아휴직,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?
2.1 육아휴직 신청 자격 및 기간
- 출산 후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, 부모 중 한 명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2 꼼꼼하게 알아야 할 육아휴직 관련 규정
- 육아휴직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, 늦어도 자녀가 만 6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다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.
-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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