꿀팁 대방출!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,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 알려드
릴게요!
** 아기 품고 걱정 까먹다! 육아휴직급여 신청 완벽 가이드**
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! 아기 돌봄에 힘쓰시느라 바쁘실 텐데요, 육아휴직급여는 받으셨나요? 육아휴직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 회복과 아기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. 하지만,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.
걱정하지 마세요!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
1️⃣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
- 사업주 또는 개인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:
-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
-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(만 8세 이상 13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)
- 고용기간:
- 출산 후 1년 이내
- 자녀 입양 후 1년 이내
- 쌍둥이 이상 출산 또는 유산, 사산 후 1년 이내
2️⃣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** 온라인 신청:**
-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 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) 접속
- 로그인 후 '고용보험' > '출산/입양휴가' > '육아휴직급여 신청' 메뉴 선택
- 신청인 정보, 휴직 기간, 급여 계좌 정보 등 입력
- 필요 서류 첨부 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확인
** 직접 신청:**
- 사업장 방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필요 서류 첨부 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사업주가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고용24 사이트에 전송
3️⃣ 육아휴직급여 지급액
- 월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원, 최저 70만원)
- 휴직 기간:
- 첫 3개월: 월 통상임금의 80% 지급
- 4~12개월: 월 통상임금의 50% 지급
- 특례:
- 쌍둥이 이상 출산 또는 유산, 사산: 최초 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최대 200만원, 최저 140만원)
4️⃣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
** 출산으로 인한 피로 회복을 위한 휴가**
- 휴가 기간:
- 출산 전 60일 (다태아 임신 시 75일)
- 출산 후 30일 (다태아 임신 시 45일)
- 급여 지급:
- 대규모 기업: 사업주가 지급 (최초 60일) / 고용보험에서 지급 (마지막 30일)
- 중소기업: 고용보험에서 지급 (전체 기간)
- 급여 계산:
- 월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00만원)
5️⃣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정보
- 고용노동부 고용24: 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
- 고용노동부 콜센터: 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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